[사건큐브] "바퀴벌레가 부모행세"…망상 빠져 母 살해한 아들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Y'(왜)입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, 노부모를 폭행하고 어머니를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.<br /><br />이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남성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황당한 변명을 해 충격을 안겨줬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,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3월,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40대 남성이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, 아버지는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붙잡혔는데, 바퀴벌레가 부모인 척을 한다는 황당한 변명을 해 충격을 줬어요?<br /><br /> 매우 패륜적이고 잔인한 범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.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나요? 이런 경우 객관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이 40대 아들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. 매우 패륜적이고 잔인한 범행임에도 징역 10년이 선고된 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건가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은 중형으로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. 어떨 때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고, 또 어떨 때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등 처벌 감경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듯한데요. 구체적인 기준은 뭔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